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심사 때 해킹·정보유출 위험 엄격히 고려

입력 2015-07-10 21:28  

금감원, 인가기준 초안 공개


[ 김일규 기자 ]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위한 인가 심사 때 해킹 방지책과 개인정보보호 대책, 여신심사 안정성 확보 방안 등 온라인·비대면 영업에 따른 위험 최소화 여부를 중요 사항으로 점검하기로 했다. 또 예금이 대량으로 빠져나가는 뱅크런에 대비해 대주주가 유동성 공급을 확약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다.

금감원이 10일 홈페이지에 게시한 인터넷전문은행업 인가 매뉴얼 초안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온라인·비대면 영업을 주로 하는 인터넷은행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안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, 필요하면 인가 조건으로 제시하기로 했다.

금융당국은 또 인터넷은행 인가 심사의 주요 고려 사항으로 △사업계획의 혁신성 △주주 구성과 사업모델의 안정성 △금융소비자 편익 증대 △국내 금융산업 발전 및 경쟁력 강화 △해외 진출 가능성 등 다섯 가지를 꼽았다.

사업계획의 혁신성은 기존 금융관행을 혁신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, 주주 구성 부문에선 대주주의 출자 능력 등을 심사할 계획이다.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금융소비자에게 더 낮은 비용이나 좋은 조건으로 제공할 수 있는지도 심사한다.

차별화된 금융기법 등으로 금융산업 부가가치를 높이고 신규 일자리를 뮌?창출할 수 있는지와 함께 국내시장뿐 아니라 아시아 등 해외시장 진출을 고려한 사업계획과 실천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도 살펴볼 계획이다.

금융당국은 매뉴얼 초안을 바탕으로 오는 22일 설명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말까지 인가 매뉴얼을 확정할 방침이다. 금융당국은 9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위한 예비인가 신청을 받고, 10~11월 심사를 거쳐 12월에 예비인가를 내줄 계획이다.

김일규 기자 black0419@hankyung.com



2015 대한민국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 평가대상...종합대상 'NH투자증권'
[이슈] 40호가 창 보면서 거래하는 기술 특허출원! 수익확률 대폭상승!




[한경+ 구독신청] [기사구매] [모바일앱]  ⓒ '성공을 부르는 습관' 한국경제신문,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

관련뉴스

    top
    • 마이핀
    • 와우캐시
    • 고객센터
    • 페이스 북
    • 유튜브
    • 카카오페이지

    마이핀

    와우캐시

   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
   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
    캐시충전
    서비스 상품
    월정액 서비스
   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
    GOLD PLUS 골드서비스 + VOD 주식강좌
   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+ 녹화방송 + 회원전용게시판
    +SMS증권정보 + 골드플러스 서비스

    고객센터

    강연회·행사 더보기

   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.

    이벤트

   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.

    공지사항 더보기

    open
    핀(구독)!